청소년YMCA의 만 18세 참정권 선개법 개정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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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7회 작성일 19-08-30 16:13본문
대한민국 만 18세 청소년들의 첫 투표를 염원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2020년 총선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첫 투표 실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YMCA가 2005년부터 줄곧 요구한 청소년참정권 실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월 29일 오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에 대한 법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오늘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심사과정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거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면, 내년 2020년 총선은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첫 공직선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YMCA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성숙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8세 참정권 요구'부터 2017년 ‘19대 대통령 전국모의투표’,
2018년 ‘교육감 및 시·도지사 전국모의투표’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정책들을 당사자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청소년YMCA는 선거연령하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각 정당들의 이익 챙기기로 인해 만약 선거법 개정이 무산 된다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인들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 입니다.
2019. 8. 29
대한민국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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