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 및 교육기관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학생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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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0회 작성일 21-04-02 13:48본문
2019년 12월 선거법개정으로 만18세 청소년들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67.4%라는 높은 선거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첫투표를 기다리는 첫 유권자가 총 약12만명 정도이고, 그중 약 3만명의 학생 유권자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라는 선거상황 때문에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값진 선거권을 시간에 쫒겨 해내어야 하는 과업처럼 수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주말도 없이 바쁘고 숨가쁜 일정에 쫓기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생 청소년유권자들에게는 선거당일 선거를 위한 시간을 학교에서 제공해줘야 합니다.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기관은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YMCA대표자회와 청소년YMCA전국연맹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5개도시 YMCA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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