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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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MCA연맹 댓글 0건 조회 1,959회 작성일 23-03-10 14:04본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자발적’ 출연 자금을 활용해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커녕 한국 정부가 스스로 돈까지 마련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덮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며, 강제동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일본 기업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대신한다는 이유와 명분은 어디에 있는가. ‘가해 기업의 참여’없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싸워 쟁취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서 뒤엎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을 내놓으며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사죄 및 배상 참여’라는 해결방안의 원칙을 명확히 피력해왔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대변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가 모색하는 ‘미래’는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배상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배상 해법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책임 있는 기업들의 사과와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회복과 화해는 사실 인정과 책임 승인을 포함한 사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 위에 또 다시 용서받지 못할 치욕적인 역사를 쌓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고, 국민의 대표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 없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10일
한국YMCA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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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MCA성명_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docx (14.8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0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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