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전국연맹 간사자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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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MCA연맹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3-12-01 15:46본문
한국YMCA 간사 자격 기준
1. 초종파적인 기독교회 정회원
2. YMCA에서 유급 전일 근무하는 간사보로 채용되어 만 1년이 경과된 자
3. 한국YMCA전국연맹이 정하는 간사훈련과정을 수료하고 간사자격청구논문이 통과된 자
* 간사보는 시청년회에 의하여 전문직 실무자로 채용은 되었으나 이상에 명시된 간사자격기준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
*간사보 채용기준은 시청년회가 정한다.
*시청년회는 채용된 간사보 중 간사자격취득 기초교육 과정을 수료 한 자에 한하여 연맹에 간사보 등록신청을 한다.
*간사자격취득 기초교육 과정에는 간사보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연맹은 간사보 및 간사의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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